철도·병원·항공 전면파업 금지
내년부터 철도·도시철도, 병원, 항공운수사업 등은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중환자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ㆍ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등에서 항공운수, 혈액공급사업 등에까지 확대된다. 노조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2007. 11. 14.
서울시 운전자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이제 주차단속 공무원과 싸워야 할 일이 더욱 더 늘어날 것 같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옮기도록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달(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승용차,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적발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