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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생활정보

상속세 개편 총정리!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세금 부담 완화?

by 분당아재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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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발표!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속세를 "물려주는 재산" 기준으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속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상속세(유산세) 문제점은?

지금까지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이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은

상속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똑같이 상속받아도, 상속자가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속 사례와 상속세 ]
사례 총 상속 상속인수 1인당 상속액 총 상속세 
A씨 사례 10억 원 1명 10억 원 9,000만 원
B씨 사례 50억 원 5명 10억 원씩 17억 9,000만 원 (1인당 3억 5,800만 원)

👉 A씨와 B씨 모두 1인당 10억 원을 상속받았지만, B씨는 4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
👉 이유는 상속세가 총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상속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어요.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개편에서는 상속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이 상속받을 때는 상속인별로 5억 원, 기타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는 2억 원을 공제하도록 변경

상속인이 아닌데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에 대한 공제도 신설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기타 4촌 이내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

 

배우자 공제의 경우, 현재는 최소 5억 원에서 법정 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즉,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든 전체 상속 재산에서 5억 원을 공제해 주던 것을,

10억 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
1인당 인적 공제 신설 가능성!
상속인 수에 따른 불합리한 세금 차이 해소!

즉,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면서,
기존처럼 상속자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럼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 기존에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지만,
✔ 개편 후에는 각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담이 낮아짐!

공제 방식이 바뀐다!

✔ 현재는 총액 기준 공제지만, 개편 후에는 개인별 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상속세 분쟁이 줄어든다!

✔ 기존에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부해야 해서 분쟁이 많았지만,
✔ 개편 후에는 각자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 납부!

 

지금은 자녀에게 상속을 해 줄 만큼 재산이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상속세가 부담될만큼 돈을 벌어보고 싶습니다. ㅎㅎ

시간을 직접 돈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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