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자판’이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이후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를 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이란 '파기 후 자판(자기의 판결)'의 줄임말로, 대법원이 하급심(1심·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1·2심 법원이 충분히 심리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 사안의 실체적 진실이 이미 밝혀졌고,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대법원이 법률 해석을 통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즉,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고,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파기자판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재명 2심 무죄, 대법원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상식선에서 살펴봐도 너무 억지스러운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새로운 형식의 국어를 창조해냈다.
이제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2심 판결 유지(상고 기각):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2️⃣ 파기환송: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
3️⃣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힘과 2심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파기자판을 통해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파기자판의 의미와 파급력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판결이 된다.
즉, 추가적인 재판이 필요 없고 사건이 종결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명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선거법에 대해서 3개월 안에 최종 선고를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다.
이재명 사건도 이 원칙을 적용하여 가능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이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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