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제는 더 깐깐하게! 부정수급 방지 대책 강화
실업급여는 분명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통해 구직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즉,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금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데,
기본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3.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실업급여, 최저시급보다 높다?
최근 실업급여가 일부 근로자의 실제 근무 급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2025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2025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액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인상되었지만, 최고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유지
실업급여를 월급여를 환산하면 최소 192만원이고,
최저시급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입니다.
최저시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실수령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일부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통한 일보다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어떻게 강화되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 반복 수급 제한: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
✔ 구직활동 검증 강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적발 시 급여 중단
그동안 비대면으로 검증했던 것을 반복 수급하는 사람들은 대면으로 전환하여
구직활동을 검증
✔ 부정수급 적발 시 강력한 처벌: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 및 법적 조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제도!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가 증가하는 현실이지만
강화된 실업급여 규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이지, 장기적인 수입원이 아님
✔ 구직 활동이 필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 노력이 필요
✔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강화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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