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이제 주차단속 공무원과 싸워야 할 일이 더욱 더 늘어날 것 같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옮기도록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달(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승용차,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적발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