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1 한글날을 다시 쉬는 국경일로 하는 법안 추진 한나라당 홍장표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도로 한글날과 제헌절을 '쉬는 국경일'로 다시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명절을 제외한 쉬는 날을 보면 3.1절 (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이다. 한글날(10월 9일)은 1991년부터 쉬는 국경일에서 제외되었으며 제헌절은 올해부터 제외되었다. 그 이유가 쉬는 날이 너무 많아서 쉬지 않는 국경일로 지정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다른 날은 몰라도 한글날만큼은 반드시 쉬는 국경일로 다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영어를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돈도 들이고 있지.. 2008.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