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1 법원, '벅스뮤직' 도메인 압류 결정 국내 최대 음악 파일제공 사이인 벅스가 소송에 휘말리더니 결국 안좋은 결과가 나왔다. 벅스가 해고된 전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주소를 압류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벅스에서 해고된 박 모 씨 등이 낸 신청을 받아들여 벅스의 도메인을 압류한다고 결정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04년 부당 해고된 뒤,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벅스 측이 돈을 주지 않자 다시 도메인 압류 신청을 냈다. 벅스 측이 박 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압류가 취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입찰을 통해 벅스 도메인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0억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현재 벅스의 사정으로 10억원을 일시에 지.. 2007.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