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1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대선후보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 12월 19일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에 각 당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물론 몇몇 후보가 더 나올 것이다. 뉴스를 보다보면 또 이제 대선정국이다보니 대선관련 뉴스가 각종 미디어에서 넘쳐나게 될텐데 선거법 때문에 아무런 의견이나 토론을 못하게 된다. 나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생기면 그 후보의 장점 등을 포스팅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ㅡ.ㅡ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 아니 전부의 상황에서 인터넷의 자기 공간(카페, 블로그)에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2007.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