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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

서울시, 과연 교통혼잡만을 막기 위해서 4,000원을 걷는 것인가? 서울시가 백화점 등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 후, 이 건물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혼잡세 4,000원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몇가지 내용을 보면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을 상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대기 질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190억원(’06년 기준)으로 매년 3천억원(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금번의 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 분 주 요 내 용 징수대상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 2008. 5. 14.
서울시 운전자타고 있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 이제 주차단속 공무원과 싸워야 할 일이 더욱 더 늘어날 것 같다. 서울시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차량이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를 옮기도록만 하고 단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으나 지난 10월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번달(11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주변 등 주차 및 정차금지 구역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승용차, 노점차량, 화물차량 등을 적발 즉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지 궁금하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 주,정차 .. 2007.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