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1 군 기피 미국 시민권자 안 받아줘!! 법무부가 오래간만에 칭찬받을만한 일을 하나 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은 후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거부를 한 것이다. 짝짝짝~~~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과거 연예인들은 아르헨티나 같이 국적취득이 쉬운 나라로도 갔었다) 국적을 취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일괄된 잣대로 거부를 해야할 것이다. 그나저나 스티브 유는 들어올 수 있으려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면서도 15년이 넘도록 교묘하게 국내에서 생활해온 40대가 병역이 부과되는 나이를 넘기자 한국국적 회복을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A(42)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인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5년 뒤 현지에서.. 2007. 1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