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1 서울시, 과연 교통혼잡만을 막기 위해서 4,000원을 걷는 것인가? 서울시가 백화점 등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 후, 이 건물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혼잡세 4,000원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에 나와있는 몇가지 내용을 보면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을 상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대기 질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190억원(’06년 기준)으로 매년 3천억원(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금번의 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구 분 주 요 내 용 징수대상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 2008.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