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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2

이재명 2심 무죄, 대법원의 '파기자판'으로 뒤집히나?? 대법원의 ‘파기자판’이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이후 관심 집중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법원의 ‘파기자판’(破棄自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재심리를 하도록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파기자판이란?파기자판이란 '파기 후 자판(자기의 판결)'의 줄임말로, 대법원이 하급심(1심·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2심 법원이 충분히 심리했으며 추가 심리가 .. 2025. 3. 27.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대선후보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 12월 19일에 치뤄지는 대통령선거에 각 당 후보가 모두 결정되었다. 문국현,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물론 몇몇 후보가 더 나올 것이다. 뉴스를 보다보면 또 이제 대선정국이다보니 대선관련 뉴스가 각종 미디어에서 넘쳐나게 될텐데 선거법 때문에 아무런 의견이나 토론을 못하게 된다. 나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가끔 언급하고 또 지지하는 후보가 생기면 그 후보의 장점 등을 포스팅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ㅡ.ㅡ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 아니 전부의 상황에서 인터넷의 자기 공간(카페, 블로그)에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도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 4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 200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