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가 가끔씩 신경이 쓰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자동차의 방향지시등(깜박이)은 황색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앞 차 또는 옆 차선에 있던 차가 빨간색등을 깜박이며 차선을 바꿀 때, 저거 불법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곤 했죠.
그런 차들을 보면서 '저런 차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 보니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차 깜박이는 황색등!!
우리나라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의 색상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며, 황색이 시인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그럼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장착한 차량, 수입차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입니다.
한미 FTA의 '자기인증제도'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차량은 미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후방 방향지시등에 '적색' 사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법규상으로는 방향지시등이 황색이어야 하지만, '한미 FTA의 예외 조항에 의해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수입차량에 한해서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향지시등을 황색, 적색 모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미국 차의 절반 이상이 적색 깜박이를 장착하고 있다보니 거리에서 빨간색 깜박이가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구매해서 깜박이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을 임의로 방향지시등 색상을 빨간색 등 다른 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 튜닝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깜박이 색상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국내 운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거나 안전상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특히 브레이크등과 색상이 같아서 어떤 경우는 이게 급브레이크 인지 차선변경인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몇몇 수입차의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한미 FTA라는 예외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안전상의 논란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 한미FTA의 규정을 손질하거나 아니면
수입업자가 황색 방향지시등을 탑재한 차량만을 수입하길 바라면 너무 큰 바램일까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